군형법 제92조의2
군인등강제추행
관련 법 | 군형법 제92조의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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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주체 | 군인 ·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 |
행위 태양 | 폭행·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|
법정형 | 10년 이하 징역 등 |
1. 개요
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,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폭행·협박을 통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.
2. 관련 법률
군형법 제92조의2(군인등에 대한 강제추행) 군인 또는 준하는 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3. 범죄 성립 요건
- 주체 : 군형법 적용을 받는 군인, 군무원 등
- 대상 : 군인 및 군과 관련된 자
- 수단 : 폭행 또는 협박
- 행위 : 추행 행위 (동의 없는 성적 접촉)
4. 판례 및 쟁점
- 과거에는 동성 군인 간 합의 성행위까지 처벌했으나,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려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 제외.
- 현재는 강압적·위력적 추행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.
-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군형법상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.
5. 참고
- 군형법 제92조의2
-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, 2022.4.21. 결정
- 대법원 2016도13718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