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형법 제92조의2
군인등강제추행
관련 법군형법 제92조의2
범죄 주체군인 ·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
행위 태양폭행·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
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등

1. 개요

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,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폭행·협박을 통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.

2. 관련 법률

군형법 제92조의2(군인등에 대한 강제추행) 군인 또는 준하는 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3. 범죄 성립 요건

  • 주체 : 군형법 적용을 받는 군인, 군무원 등
  • 대상 : 군인 및 군과 관련된 자
  • 수단 : 폭행 또는 협박
  • 행위 : 추행 행위 (동의 없는 성적 접촉)

4. 판례 및 쟁점

  • 과거에는 동성 군인 간 합의 성행위까지 처벌했으나,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려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 제외.
  • 현재는 강압적·위력적 추행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.
  •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군형법상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.

5. 참고

  1. 군형법 제92조의2
  2.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, 2022.4.21. 결정
  3. 대법원 2016도13718 판결